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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물대장 오류 - 전유부분 용도가 현관, 계단실?부동산 DATA 2025. 2. 17. 17:34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유부분은 독립적으로 해당 호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은 주차장, 엘레베이터, 계단실 등 해당 건물 또는 단지 내 개별 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개별호의 권리, 면적은 "전유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통상 주거용일 경우 용도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오늘도 어김없이 이상한 건축물대장을 발견했다.
해당 부동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이다.
상기의 그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한 내역이다.
전유부분의 용도가 현관, 계단실 84.8526㎡로 되어있고, 공용부분에 오히려 아파트 24.7119 ㎡로 되어 있다.
같은 건물 안에 바로 인접 호수인 106호의 경우는 아래 그림처럼, "아파트"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아마 107동의 경우는 아파트와 현관, 계단실 부분이 서로 뒤바뀌어 입력된 것 같다.
흔히,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담보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이 때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하여 부동산의 금액을 결정한다.
만약,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감정평가가 진행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내용 및 관련 공부서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질 이용상황이 "아파트" 임을 확인한 후, 해당 내역을 담보평가서에 기재하고,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해당 의뢰기관 등에 집합건축물대장을 정정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할 것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요새는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의 경우 등은 금융기관 내에서 자체 감정을 통해, 담보평가액 등을 결정하여, 해당 내역의 파악이 안된 채 면적만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 만약 해당 기관에서 용도 + 면적을 같이 본다면,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건축물대장의 정정이 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누가 봐도 오타의 여지가 큰 것이라,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AI기술이 고도화 되고 있는 요즘
예를들어,
"해당 건물 내에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세대는 빨간색으로 표기해라"라는 로직을 적용할 경우,
전유부분의 용도를 근거로 이러한 처리를 할 때, 전체 건물 중 해당 호인 107호만, 누락 될 수 있다.
전체 건물 내역 데이터를 다 확인해보니, 107호만 오타가 있다.
왜? 107만 거꾸로 기재되었던 것일까?
미스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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