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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의 개념과 지적공부의 종류(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용어 2024. 3. 6. 10:36

    지적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적 측량, 지도라고 하면 문명이 발달되고 법체계가 정비된 현대사회에서나 발전한 개념처럼 느껴지실 텐데, 사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래 벽화는 이집트 귀족 무덤에 있는 벽화의 모습인데, 무슨 줄을 들고 있고, 자와 긴 막대기 같이 생긴 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바로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메나의 무덤>

     

     

    왜 이렇게 지적, 지도가 일찌감치 발달한 것일까요? 

     

     

    문명의 4대 발상지 다들 아시죠? 해당 지역의 공통점은 하천 유역이라는 점입니다. 

    식수 공급이 용이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좋고, 여러 이점이 있는 곳이 강 인근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천이 범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천이 이따금씩 범람을 하게되면, 각 사람들의 터전의 경계가 흐트러져서 질서가 무너지는 단점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본인들의 영역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서 체계화하고, 이를 기록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적측량을 통해 '지도'제작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BC2500년 경의 바빌로니아인의 지도의 모습과 BC1000년경의 이탈리아 베로리나 인의 지도입니다. 꽤 상세하게 지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지적은 오늘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적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의 위치(소재), 지번,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 형태, 면적 및 소유관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비치하는 공적 기록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적제도는 법체계의 근간이 되고,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등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지적공부입니다.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의미하고 국공유지, 사유지를 불문합니다. 댐, 저수지, 호수 등의 유지와 국가하천, 지방하천 모두 지적 등록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토지의 일정한 사항은 '장부'에 기록되어 관리가 되는데, 그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및 면적 등을 결정해야하는 <지적국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일반에게도 공개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공개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지적공부는 모두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과거 종이 도면으로 관리가 되던 지적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 관련 플랫폼도 다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활용해 보세요. 

     

    대표적인 플랫폼 2곳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정보플래폼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브이월드(국토교통부) https://www.vworld.kr/v4po_main.do

     

    참고문헌 : 부동산공시론 (윤정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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