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GB)내 노후주택 신축 허용 (개정)부동산 뉴스 분석 2024. 2. 6. 17:02
오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에 대해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신축은 불가하고, 증축 또는 개축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을 통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후한 경우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농어촌정비법 제2종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노후 및 열악한 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상 신축, 증축, 개축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건축법상 용어 정의>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PS) 데이타운 웹서비스 내 "D-TOWN"에서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소 리스트를 요청 시 제공(유료)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부동산 뉴스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허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0) 2024.03.12 적정 시세 분석하는 법, 다세대주택의 적정 가격 검토하는 법 (0) 2024.01.16 표준부동산 소유자 의견청취 꿀팁! -공시지가 등- (0) 2023.12.26 유재석 논현동 부동산 매입 - 일단지 개념과 부동산 가치 (0) 2023.12.19 모아타운? 사업지 분석하는 방법 (4) 2023.12.08